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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명칭 및 소재지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구강생물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본회는 치과 기초학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잡지의 발간 등 치과 기초학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을 한다.

   
제 3 장 회원 및 각부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정회원은 구강생물학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학생회원 : 본 학회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연구원회원 : 본 학회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대학에서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인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실행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실행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6 조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무, 학술, 편집 및 홍보∙기획부를 두고, 각 3명 이내의 실행이사를 둔다.
  1) 총무부 : 일반회무, 예산, 회계업무 및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학술부 : 학술대회, 연구 집담회 개최와 기타 학술에 관련된 사항
3) 편집부 : 학회지의 편집, 간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기획부 : 본 회의 장기발전 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