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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대한구강생물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이하 IJOB)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과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쇄물 및 전자 출판물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편집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1명
2) 원고편집위원(Manuscript Editor) 1명
3) 편집부위원장(Associate Editor) 약간 명
4)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 30명 내외
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한구강생물학회장(이하 학회장)이 2), 3), 4)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고 위촉한다.
2) 원고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 원고편집위원,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회장의 요청과 이사회의 인준에 의하여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단 편집위원장, 원고편집위원, 편집부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본인의 사정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장의 발의와 학회장 승인으로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5. (직능)

1) 편집위원회는 IJOB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쇄물과 전자출판에 관한 기획, 추진 및 출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6. (회의)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 학회 총무, 원고편집위원, 편집부위원장을 포함하는 편집위원회의를 필요시 소집한다. 단 학회 이사들도 회의 안건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편집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전자우편 및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 1/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학회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7. (역할)

1)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IJOB의 발간, 인쇄물, 전자 출판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2) 원고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학회지 투고 양식 및 범주 등이 올바른지 미리 점검하고 심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부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추천한다.


8. (의무)

1) 편집위원회는 IJOB가 연4회(3월, 6월, 9월, 12월 말, 단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아래와 같이 출판되도록 제반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