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IJOB) - The Korean Academy of Oral Biology -
최초 제정날짜 2008년 7월 2일
수정 2014년 12월 1일
이 규정은 대한구강생물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이하 IJOB)의 심사 및 출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술 연구 활동에 참여한 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IJOB 투고자 및 IJOB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구자는 아래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될 때까지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및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자는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학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후,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 자신 혹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포함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임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부편집위원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필요한 경우 편집실무위원 이외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를 연구윤리위원으로 임시로 임명 가능하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이하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피조사자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3.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연구 윤리 규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5.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사회는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1) 연구자 및 그 소속 기관에 공식적인 시정 요구나 징계 사항 통보
(6.2) 부정 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 행위 사실 공지
(6.3)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 또는 수정 요구
(6.4)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 부정 행위와 징계 사항 통보
(6.5) 적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6.6) 일정 기간 동안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6.7) 법률 기관에 고발
(6.8)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9.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IJOB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IJOB 회원은 별도의 서약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